[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사진 왼쪽)이 결핵병 양성우가 발생한 사천시 정동변의 한우농장 주요 길목에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관계기관 방역조치사항 점검
발생농장 전 두수 도태 조치
검사·소독·이동통제 등 추진


경남 사천시 정동면 한우 번식우에서 결핵병이 추가로 발생되자, 경남도와 사천시가 소 결핵병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4월 29일 소 결핵병 최초 발생농가 300미터 이내 모든 농가 5호 50두에 대한 확대 검사에서 1농가 3두의 소 결핵병 발병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와 사천시는 가축방역·보건 등 관계기관의 방역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주변농가 확산 방지와 조기 청정화를 위한 전 두수 도태 조치와 검사·소독·이동통제 등의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농장 전 두수 도태를 건의해 승인받았다. 농장 전체를 비운 후 일정기간 휴지기간을 설정했다.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으로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사천시와 경남도 가축방역관이 농장 소독실태를 점검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경남도내 소 결핵병 저감화를 위해 △1세 이상 한육우 거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젖소 1세 이상 전 두수 정기검사 △도축장 출하 시 수의검사관 검사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지역 일제검사 △역학관련 농장 추적조사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천시도 정동면 발생농장 이동 제한·출입통제, 최초 발생농가 전 두수 도태, 발생농장과 주변 농장 주 3회 이상 소독 실시 등 축산농가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해가고 있다.

아울러 예방적 차원에서 농장주 등 마을 주민 38명에 대해 사천시 보건소에 인체 결핵검진을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마을과 주변 도로에 대한 주 2회 이상의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 결핵병 발생 현장을 방문한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발생농가 전 두수 도태, 검사 강화, 외부 차단 등 주변 농가 추가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특단의 방역대책을 추진해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결핵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지만, 가축 결핵병과 사람 결핵병의 원인균 세부 종류가 다르다. 국내에서 사람에게 가축 결핵병이 전염된 사례는 아직 없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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