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지난해 도매법인 역할로 대두
자조금단체와 논의 진척 없어
품목별거출방식 등 조율 급선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이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목 역할로 대두됐지만 이후 논의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 확대를 위해 자조금단체나 도매법인들의 협력과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매법인들의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목 역할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공영농산물도매시장 CEO 워크숍에서 “9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거출목이 없다는 것이다. 이 거출목 역할을 도매법인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장은 또 “의무자조금 단체와도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인력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매법인들도 전산시스템을 일부 보완하면 의무자조금 거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최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소속 회원사들이 원예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설립 기부와 함께 거출목 역할을 할 것을 밝혔다.

이처럼 도매법인들의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과 동참에 긍정적 반응과 달리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당장 지난해 12월 거출목 역할이 제기된 후 자조금단체와 도매법인들의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자조금 거출에 필요한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 속에 정작 당사자인 자조금단체와 실제 거출을 담당해야 하는 도매법인들의 논의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 자조금단체의 관계자는 “품목에서 (도매법인과) 논의를 한적은 없다”고 말했으며, 한 도매법인의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자조금단체와 도매법인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방식에 있다. 도매법인들이 거출목 역할을 할 수 있는 품목인 사과, 배, 감귤, 키위, 파프리카의 거출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과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배는 봉지당, 감귤은 출하금액 등 거출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이 도매법인을 경유할 때 명확한 거출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자조금단체나 출하주와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거출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거출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럴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거출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자조금단체와 도매법인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자조금단체로부터 (협조나 거출방식과 관련) 정확하게 전달받은 것은 없다. 다만 도매법인이 거출목 역할을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따라서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돼 활동을 하게 되면 (도매법인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품목 자조금단체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조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조금 납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는 내용도 있어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도매법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도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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