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관원, 1만732개소 특별단속
거짓·미표시 등 132건 적발
검찰 송치·과태료 부과하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이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제조·유통·판매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 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배추김치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원산지 위반 품목 중 가장 높은 적발율을 나타내는 품목으로 지난해 단속결과에서도 전체 위반 건수 중 48.4%를 차지했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취급업소 1만732개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거짓표시 114개소와 미표시 18개소 등 총 132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된 132건 중 돼지고기가 59건(거짓표시 49건·미표시 10건), 배추김치 73건(거짓표시 65건·미표시 8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업소에서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해 제공하는 음식점이 108건(81.8%)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이 19건(14.4%), 가공업체 5건(3.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농관원은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이베리코 돼지고기 특별점검을 위해 이베리코 판매업체 359개소를 대상으로 대한한돈협회와 합동단속도 병행 진행했다. 이 결과 스페인이 아닌 외국산을 스페인산으로 표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개소를 적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 둔갑에 대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체는 농관원·농식품부·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원산지 위반업체 공표’배너를 통해 명칭·주소·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원산지 위반 의심 전화번호 1588-8112번.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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