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4월 말 현재 6000호 완료
일부 지자체 소극적 대응
소농·고령농 비용 부담 커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미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4월 말 기준 2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적법화에 소극적이고 국공유지 매각 등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적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와 159개 지자체,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미허거축사 적법화 추진 영상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내용에 따르면 9월 27일 적법화 대상 농가는 기존 3만4000호에서 3만2000호로 수정됐으며, 이 중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0.2%인 6000호로 집계됐다. 오는 2024년 3월까지인 3단계 기간 대상과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 가금 200㎡) 미만 농가, 입지제한지역 축사 등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는 45.3%인 1만4000호였고, 측량 중인 농가는 24.7%인 8000호로 각각 조사됐다. 그러나 아직도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농가도 9.8%인 3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소규모이고 고령 농가들이 적법화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해 줄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별 적법화 진행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적법화 완료를 앞당기고, 측량 중이거나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축협에서 위반 유형 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이날 영상회의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법 테두리에서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적법화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지역축협,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