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해수부·지자체·해경 등 참여
어업지도선 50여 척 동시 투입
육상단속 전담반도 103명 편성


정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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