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3일,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현지 점검 등 거치면 들어올 듯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지난 3일 각각 제정·고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네덜란드·덴마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류조사, 수출국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 수입 허용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 수입 제외 △수출작업장 한국 정부 승인 △BSE(소 해면상뇌증,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지난해 1월 국회에 심의 요청했으며, 국회는 올해 3월 28일 심의를 완료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네덜란드·덴마크 현지 도축장·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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