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가축분 액비 유기농자재 등록 
별도의 인증 기준 마련 시급
가축분 바이오에너지 시설도
인력 기준 완화 등 추진해야


정부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축산현장에서는 각종 제도에 가로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로 만든 퇴·액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촌환경 개선 및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설훈·김현권·위성곤·김정호 등 4명의 국회의원과 대한한돈협회·자연순환농업협회·한국바이오가스협회·한국축산환경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사)농어업정책포험 농촌환경·바이오에너지분과가 주관했다. 최근 축산환경과 악취문제, 가축분뇨 자원화가 국가적 현안이라는 것을 대변하듯 정치권과 축산현장, 학계 등이 가축분뇨 해결에 머리를 맞댄 토론회였다.

축산현장 실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완주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퇴액비 실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우수한 품질의 가축분 퇴비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밀려 시장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가축분뇨를 관내에서 처리하도록 지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유기질비료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퇴비를 우선 지원하는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축분뇨 퇴비는 유기농업자재에 등록이 가능한 반면 가축분뇨발효액은 유기농자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액비의 유기농자재 인증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과 균일한 품질 기준도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주제발표한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암모니아가스를 저감하고 악취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뿐더러 고농도로 잘 분해되지 않는 가축분뇨 오염원을 줄일 수 있다”며 “또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도 포집해 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형률 사무국장은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수질환경사업기사 등 시설의 인력 기준을 현행 3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고 가축분뇨발효액 원료로 도축잔재물 등 동물성전재류를 추가해야 한다”며 “특히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의 REC 가중치를 현행 1에서 1.5 이상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70% 이상 처리를 조건으로 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해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다”며 “바이오가스화 시설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에 소화조를 포함하고 REC 가중치 상향 및 REC 수익 지역에 환원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정미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환경부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의 경제성 제고와 안정적인 가축분뇨 원료 공급, 에너지 수요처 확보, 우분 바이오가스화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바이오가스 소화액은 현행 제도에서는 호기적 추가 처리 없이 액비로 활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주거지역 100m 이내 살포 금지 규제를 풀고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액비 살포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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