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2017년부터 조례 개정 되면서
10브릭스 이상 출하 허용 불구
이미지 저하·구매 기피 등
평균가격 하락 원인으로 지목

"현실적으로 당도측정 안돼"
생산자단체 금지 입장에
도는 “품질 중심 정책” 밝혀
2년 만에 조례개정 불가 입장


제주 노지감귤 대과(2L 이상) 출하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단체와 행정당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6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농정발전협의회를 개최, 대과 출하 등 농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노지 온주감귤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은 크기에 상관없이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조례 개정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감귤의 상품 기준을 크기로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제주도에 권고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출하된 대과가 감귤 이미지 저하 및 구매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과 전체 감귤 평균가격을 하락 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18년산 대과 출하는 전체 물량의 4.8%인 5918.4톤으로 10kg 기준 평균가 7461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8년산 감귤 평균가는 10kg 기준 1만5954원으로 이 중 대과를 뺀 평균가는 1만6409원으로 대과 출하로 한 해 감귤 평균가격이 455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농협은 이에 조례상 10브릭스 이상 감귤만 출하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물량에 대한 당도 측정이 불가능한 점을 비롯해 소비자 구매 기피 유발, 평균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조례에 ‘대과 출하금지’를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향후 조례 상 대과 출하금지 명문화에 대한 농·감협별 의견수렴 후 공식적으로 도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공정위 권고안을 받은 상황에서 품질 중심의 정책에서 크기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 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제기된 대과 출하 문제에 대해 2019년산 노지감귤 출하 전까지 생산자단체와 지도기관, 감귤농가, 농업인단체 등 다양한 기관·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품질규격을 개선키로 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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