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 계정안 행정 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5월부터 백신 금지 예정됐으나  
감염률 최고 25% 수준 달해
수의사 의견 등 따라 유예 결정
검사 주기도 56주령 1회로 변경


닭마이코플라스마병(MG) 백신 사용이 계속해서 허용되고 MG 검사 주기가 56주령 1회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예방접종 금지 가축전염병에 MG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백신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6년 5월 개정됐던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은 2019년 5월부터 MG 백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었다.

이와 함께 MG 검사 주기가 기존 16주, 36주, 56주에 실시하던 것을 부화 후 56주령으로 변경되고, 항원 검사의 검색율을 높이기 위해 검사 개체수를 20수 이상에서 30수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MG 양성군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종계로 사용 금지와 해당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을 부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행정 예고한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종계농가 질병·방역 및 정부정책 교육’에서 종계농가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을 알렸다. 이날 김준걸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은 “마이코플라스마병도 2016년 5월 관리대상 난계대 전염병에 포함돼 올해 5월부터 시행해 예방접종이 금지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생산자단체와 현장수의사 등은 예방접종을 금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통해 종계장 MG 일제 조사 결과 감염률이 최고 25% 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김준걸 사무관은 “전국 종계장 374개소 중에서 296개소에서 MG 검사를 조사해보니 예방접종을 한 곳은 185호로 62.5%로 나타났고 미접종은 111호 37.5%였다”며 “감염된 종계장도 야외 균주 분리 26호로 8.8%였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지만 항체 양성률 30% 이상인 곳이 27호 9.1%, 예방접종 이상의 항체 종계장도 22호 7.4%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종계장의 MG 감염률은 최저 17.9%에서 최고 25.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G 예방접종 금지를 유예하고 종전과 같이 허용하면서 정기검사와 감염계군에 대한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또한 전국 종계장의 감염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백신 금지 여부를 다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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