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식품부, 시범사업 추진
보험료 50% 국비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노지 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지면서 올해부터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보험 상품 판매는 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춰 주산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선 △고랭지 배추는 강원 강릉, 삼척, 정선, 태백, 평창 5개 시·군에서 6월 21일 △고랭지 무는 강원 강릉, 정선, 평창, 홍천 4개 시·군에서 6월 28일 △대파는 전남 진도·신안 2개 시·군에서 5월 31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월동 배추는 전남 해남 △월동 무와 당근은 제주, 서귀포 △쪽파·실파는 충남 아산, 전남 보성 △단호박은 경기 연천 등 일부지역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된다. 따라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김수일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2018년에는 27만7000여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상저온·폭염·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8만여 농가에서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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