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식 발족한 가운데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물론 현장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농특위는 지난해 12월 7일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4개월간 시행령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에 출범했다.

농특위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22명 등 28명으로 구성된다. 효율적 운영과 논의를 위해 본위원회 밑에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분과 및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었다. 출범과 함께 법률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 관련 다부처·다기능 사안을 협의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

하지만 출범과 함께 농업계 전반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보완이 요구된다. 정의당 농민위원회가 현장성과 개혁성이 미흡한 인적 구성이란 평가와 함께 대표적인 농민단체의 배제를 성토한데 이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농업계 전체를 대변할 현장전문가 제외 등을 지적했다. 농특위는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이자 농업계가 정권 출범 출범을 강조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주기별로 농특위 회의에 참석해 직접 현안을 챙기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운영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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