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에서 생산되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겠다고 나서서 논란 을 일으키고 있다.

식약처는 당초 4차산업혁명위원 회 주관의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 회에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일반 식품에도 표 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입장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다. 그 이유로 국내에 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능성 성분과 표 기가 더 다양해 수입 식품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 입식품에 점령당한 기능성식품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품 에 대한 기능성 표기를 강화해서 지 금보다 다양한 기능성 식품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부터 국내 업체들이 일반식품 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 화하면 소비자 신뢰가 상승할 것이 란 입장이다.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표시가 알약 형태여서 오히 려 과잉섭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 다는 점도 지적된다.

더욱이 식약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기능성표시 요건과 범위 등을 논의해 법제화할 예정 이어서 우려가 심화된다. 참여 인 력도 식약처가 4명인 반면 농식품 부, 해수부는 각각 1명에 그쳐 일 반식품의 기능성표시에 대한 구체 적 사업계획이나 범위가 위축될 것 은 자명하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 부터 합리화하면서 다른 나라의 다 양한 기능성 표시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데 역량을 모 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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