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식품부 행정예고
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하고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5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조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법)’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73개 품목 등 115개 품목에 대해 ‘2018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다. 그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에 귀리, 목이버섯 2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귀리, 목이버섯 중 폐업 지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없다.

이에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FTA 피해 분석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안)을 게재하고, 5월 20일까지 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만약 지원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업정책과(이메일 : 5hcults@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7월 21일까지 농업인 등으로부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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