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용인시는 관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폭염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또는 병해충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품목별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보험료 지원을 지난해 80%에서 90%로 확대해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벼 재배농가는 농협에서 보험료 5%를 추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대상 품목은 벼, 고추, 고구마, 감자, 콩, 양파, 사과, 포도, 화훼 등 65개 품목이다.

용인=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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