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박두경 기자]

▲ 경기 이천시와 지역농협이 지난달 25일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김천시, 올해부터 시범운영
이천시는 최대 200만원 지급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 소득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상 소득의 일부를 월급 형태로 농업인에게 선지급 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확산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는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시는 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월급으로 산정해 4월부터 매월 20일에 월급을 지급하게 되며, 출하약정 대상 품목은 벼·포도·자두·사과·배·복숭아 등 6개 품목이다.

시는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26 농가에서 14억700만원의 금액을 신청해 4월 22일부터 월급을 지급했다.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7개월 선지급하고 11월 20일 상환하는 구조다.

강성호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물의 특성상 가을에 편중된 소득을 비소득 기간에 선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시 농업인들도 올해부터 월급을 받는다. 이천시는 지난달 26일 10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재배면적이나 시행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농업인은 월급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 대상조건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엄태준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지역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고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이천=박두경·이장희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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