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지난 4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축산 악취관리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축산악취 관리가 축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축산악취 토론회’ 참가자들
환경부 적용 방침 지적 잇따라

"자발적 악취관리 의무 부여 후
기준 이상 배출시 대상 지정을
미세먼지 유발도 근거 부족해"


축사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를 적용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이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축산의 미세먼지 발생을 관리하기에 앞서 과학적 근거를 우선 규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 4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농협 축산경제가 주관한 ‘축산악취 관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지난 12월 마련한 악취관리종합시책은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축산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축사 등 악취민원이 많은 배출원부터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 도입과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 악취자동관리 및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장은 “단기적으로 미생물제제 급이 및 살포,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악취배출 허용 및 시설 기준을 비롯해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의 축산악취 관리 대책이 축산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안희권 충남대 교수는 “모든 축사를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축산농가 자발적인 악취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냄새유발물질을 배출시 신고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또한 악취 저감 조치를 한 축사는 밀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의 악취관리 조례범위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축종별 사육단계, 퇴액비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얼마나 나오는지 국가적인 통계 또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냄새 저감에 노력하는 농가들도 많아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축사의 70~80%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기존 축사를 밀폐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재철 농협 축산경제 친환경방역부 부장은 “축사의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 도입은 많은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몰아넣는 과도한 규제”라며 “자발적인 악취관리 등 농가를 지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섭 성균관대 교수는 “사전신고대상에 모든 축사를 지정할 필요는 없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으로만 볼게 아니고 생산성 증대 등 투자비용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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