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 안내·교육 의무화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국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 시설관리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실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한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2016년 6만8970건에서 지난해 10만1802건으로 47%나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세관신고서 허위 보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같은 기간 1961건에서 3413건으로 1.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이 휴대축산물의 검역 불합격 건수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휴대축산물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여행객의 불법휴대축산물 반입이 국내 유입에 대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정부 및 양돈업계가 주시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난해 8월 아시아 지역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행객의 휴대품 모니터링 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사례가 15건에 이르는 등 공항·항만에서의 검역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공항과 항만 시설관리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객 유의사항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무 등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완주 의원은 또한 동물 검역기관장이 선박·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는 동물검역기관장이 제공하게 되며,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박완주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물론 구제역·AI 등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9일 중국 산동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피자 돼지고기 토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은 지금까지 총 15건으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도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Ⅱ형이라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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