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잔재물 수거해 불법소각 막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농촌지역 미세먼지는 농민이나 가축, 작물에 직접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두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서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1달 동안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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