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산림청도 포함되지 않아

최근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 사고와 관련해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축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부산 기장군) 의원이 201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산불)이 누락돼 있었고 산불예방 및 방재 주무부처인 산림청도 해당 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정확하게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 기관에서 해당시스템에 재난방송 요청문을 등록하면 방송사로 자동 전파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체계다.

하지만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 특히 산불이 누락돼 있었고 산림청도 동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산불 발생 시 재난방송 요청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윤상직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 화재로 확산된지 2시간이 넘은 4월 4일 오후 9시 45분이 넘어서야 주요 방송사에 문자메시지로 강원도 산불 상황을 발송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는 “현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법률상 기상청, 행정안전부, 방통위, 과기부로 한정됐다.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산림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주요 재난 사고 중 화재사고가 전체 사고의 40%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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