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전년보다 총 2420톤 증가
오징어, 43% 늘어 5000톤


정부가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에서 올해 조업쿼터 4만2470톤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보다 2420톤 증가한 양으로, 오징어 쿼터에서만 1500톤이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8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조업쿼터는 총 4만2470톤으로, 어종별로는 △명태 2만4000톤 △대구 4600톤 △꽁치 8000톤 △오징어 5000톤 △기타 870톤이다. 이는 전년대비 2420톤 늘어난 것으로 오징어가 1500톤, 꽁치 500톤, 대구 400톤, 복어 20톤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오징어 쿼터가 전년보다 43% 가량 늘어나 국내 오징어 수급이 다소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오는 5월부터 러시아 수역 조업이 가능하며, 총 86척(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의 어선이 입어를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 측은 조업 선단별로 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관 배치와 해상전자저울 의무 설치 등의 조업조건을 요구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 까다로운 조업조건 요구 등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에 대표단으로 함께 참여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러시아측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 러시아 EEZ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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