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회원조합의 대의 반영 바람직”
부가의결권제도 도입 제안도
연임 허용 부분엔 ‘찬반 팽팽’
농식품부는 ‘신중 접근’ 입장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해 연말 공청회에 이어 최근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며 법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연임 부분은 ‘찬반’ 의견이 갈리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발전소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 공청회’에 이어 농업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과 중앙회장의 임기 연임을 1회 허용하는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고, 지난 4월 1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직선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이 많았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현행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290여개 조합 외에는 회원조합의 대표자인 중앙회장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회원조합(농민)의 대의가 반영되도록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중앙회가 관리하고 배부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상황에서 직선제는 중앙회장이 전체 농축협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중앙회 및 양대 지주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선제 도입은 회원농축협에게 중앙회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도입에 맞춰 부가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직선제 전환 시 조합별 조합원수와 규모에 대한 차이가 없는 1조합 1표주의 선출제도가 전체 조합 혹은 조합원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합별 조합원수와 규모 등을 감안해 부가의결권 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박성재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중앙회장 직선제나 연임의 문제는 현행 법 개정 전까지 운영하던 것이었다. 현 제도로 바꾸기까지에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고, 중앙회장의 연임과 관련한 불행한 사건과 불명예 퇴진이 반복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이 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개정방향은 역행이고 퇴보”라고 두 사안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에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회장 1인 지배의 구조가 아닌 이사회가 지배하는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의 개선을 주장했다.

연임 부분은 의견이 갈린다. “사업 수행의 연속성 확보와 책임경영체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임을 1회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측(이승호 회장, 임정빈 교수,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 논리에 대해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연임을 염두에 활동할 경우 중앙회의 활동이 연임을 위한 정치적 활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김기태 소장)이 맞섰다.

특히 김 소장은 “연임 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논의된 것이지 2009년부터 그 이전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농업계에 한 번도 없었다. 이전 중앙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단임제가 2009년 실시된 이후 이번 회장이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라면서 “국회에서 정한 법적인 규정이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개정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은 중앙회장의 연임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농협중앙회도 줄곧 연임 허용을 주장해 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연임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은 이날 “정부가 현행 간선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직선제 도입도 반대 입장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중앙회장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갖춰졌는지 등을 살펴본 뒤에 직선제 도입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임제는 반대 입장이다. 박 과장은 “2009년 농협법 개정 시 단임제 도입은 범농업계가 이견 없이 도입된 사안”이라며 “10년이 흐른 동안 실제로 단임제가 이번 처음 적용하는 것인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다시 되돌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농협법 개정 처리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