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50두 미만 농가 시군 보조
전업농가는 50% 지원


정부가 오는 5월과 11월 전국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7년 마련한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접종을 정례화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원래 매년 4월과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긴급백신을 접종(1월 28~2월 3일)한 상황을 감안해 1차는 5월, 2차 접종은 11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했다.

접종 백신은 O+A형 백신으로, 정부는 백신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약 1393만6000두 분의 백신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백신 구입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해당 시·군 보조 100%로 일괄 배부하며, 전업농가는 직접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구매(보조 50%)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자체 접종이 원칙이다. 다만, 전업농가라도 고령농가 등 자체 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반(수의사 포함)을 통합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을 실시하고 1개월 뒤 재검사 조치할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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