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여성 한우인 권익 대변 등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키로 결정


전국한우협회가 여성 한우인 권익 대변 및 정보 교류, 미래 한우지도자 양성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여성분과위원회와 청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우협회는 최근 김홍길 회장을 비롯한 협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분과위원회 및 청년분과위원회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제시한 여성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한우협회 여성분과위원회는 △여성 한우인 권익 대변 △여성 한우인 정보 교류 △여성 한우인 경영·사양관리 기술 향상 △한우 홍보와 봉사활동을 통한 한우 이미지 제고 △한우산업 발전 기여 등이 운영 목적으로, 협회 도지회 추천을 통해 분과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협회는 당초 분과위원회 규모를 50명 수준으로 염두에 뒀으나 협회 활동 의지를 지닌 여성 한우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우협회 여성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앞으로 △여성 한우인 권익 대변 및 역량 강화(교육) △생산자·소비자 연계 홍보 △농장 생산성 향상 교육 △지역사회 공헌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청년분과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미래 한우지도자 양성 △한우 후계자 권익 대변 △한우 후계자 정보 교류 △협회 사업 및 조직 활성화 △한우산업 발전이 구성 목적으로, 45세 이하의 협회 회원이거나 45세 이하 한우 농가 가운데 협회 도지회장(지부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분과위원회에서는 △한우 후계자 권익 대변 및 교육 △한우 후계자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 △한우 후계자 육성 △협회 사업 추진 △사회공헌 및 봉사 활동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우협회는 5월 말까지 시군지부와 도지회 내 관련 조직 구성, 각 분과위원 도지회 추천, 중앙회 접수 등 모든 준비를 마무리 하고, 오는 6월 내에 여성분과위원회 및 청년분과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우협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협회 전무에 대한 임기 규정을 현재 임기 2년에 1회 연임에서, 연임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전무를 임용한 회장의 임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현 황엽 전무의 임기도 김홍길 회장의 임기인 오는 2021년 2월까지 연장됐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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