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로>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폐구거·농로 용도 폐지 등
행정처리기간 오래 걸려  
농가가 국공유지 매입해도
6개월~1년 이상 필요 

9월 말 적법화 기한 두고
축산농가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폐 구거(인공 수로), 국공유지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은 오히려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유명무실한 구거와 농로의 용도 폐지 등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제를 풀어야하는 축산농가들의 적법화가 가장 큰 난제로 거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적법화 이행계획서 후속 조치 상황’ 자료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모두 3만6605호로 집계했고, 미허가축사를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 중에서 최근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진행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구거 침범 3189호(8.7%), 국공유지 침범 2147호(5.9%), 도로구역 1549호(4.2%) 하천구역 침범 1032호(2.8%)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 구거와 국공유지 등에 걸쳐 있는 축사는 적법화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농촌마을과 농지 정비 등 전국에서 구거가 변경되고 있지만 지적도에는 수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일선 축산 관계자는 “현행 지적도를 보면 구거 위치가 정비되기 이전의 것 그대로인 것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며 “폐 구거가 들어간 미허가축사는 현재 적법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폐 구거 용도 폐지를 요청하더라도 행정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특히 농가들이 폐 구거 부지를 실거래가로 매입해야 하지만 새로운 구거 부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야 하는 등의 억울함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유지를 축산농가들이 매입할 경우에도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이 걸려 국공유지 문제로 적법화를 진행하는 축산농가들은 오는 9월 말 이전까지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적법화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다소 미흡한 것 같다”며 “구거와 하천부지의 적법화 사례를 공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 5일 기준으로 조사된 적법화 추진 상황을 보면 오는 9월 말까지 적법화 대상은 3만4219호로 집계되고 있으며, 완료한 농가는 전체의 15.1%인 5158호에 그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가는 1만4509호(42.4%), 측량 상태 9619호(28.1%), 미진행 4124호(12.1%) 등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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