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쫑·미국산 감자 등 ‘부적합 수두룩’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견과종실류·열대과일은
2016년부터 관련 기준 강화 
그외 농식품은 올해부터 적용

수입식품 안전기준 별도로 운영
수입국 ‘농약 등록’ 준비도 충분 
PLS로 수입량 줄 가능성은 미미
포도·망고·체리 등 오히려 늘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식품까지 적용받고 있다. 수입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은 지난 2016년부터 적용해 왔으며, 그 외 수입 농식품은 올 1월부터 적용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PLS 도입을 주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농식품에 대한 농약 안전관리로 무분별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에 수입농산물 부접합 사례, 수입 농식품 농약허용기준 설정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다.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지난 3월 식약처가 수입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인 0.05㎎/㎏을 초과해 2.12㎎/㎏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았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량의 마늘쫑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PLS 시행에 즈음한 부적합 사례여서 사회적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 사례는 2018년에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아르헨티나 옥수수에서  수확 후 처리제로 사용되는 클로르피리포스-메틸 검출치가 0.3~0.8㎎/㎏로 기준치 0.1㎎/㎏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미국산 감자의 경우 국내 미등록 잔류농약 2,6-DIPN이 0.014~0.25㎎/㎏ 검출됐다. 2,6-DIPN은 감자, 오미자 등에 사용하는 생장조정제로 현행법상 기준은 불검출이다. 미국산 호두에서는 국내 미등록 농약인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성분이 검출돼 회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2017년 기준으로 국가별 농·임산물 수입 및 부적합 건수를 보면 중국의 경우 총 2만 2108회 수입 건수 중에 36건의 부적합 판정이 이뤄졌다. 더불어 필리핀의 경우 4046회 수입 건수 중 32건, 베트남 2335회 수입 건수 중 59건, 인도 832회 수입 건수 중 74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식약처는 농약 잔류기준을 강화한 PLS가 시행되면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관리는 어떻게 하나=수입농산물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IT)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식품 IT는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나 수출국에서 농약을 합법적으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체 건강에 유해 우려가 없는 경우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수입업체 및 농약제조사 등에서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요청하면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수확 후 저장·유통 기간 포함한 농작물의 재배기간 동안 사용되는 농약의 독성, 잔류성 등 자료의 타당성 여부 검토를 검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입식품 중 농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 받아 독성 자료를 12개월 기간을 두고 검토하게 된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수입국을 대상으로 PLS 도입을 고시해 농약등록을 유도해 왔다. 이에 현재까지 농약 등록 5300개, IT 기준설정 870개 등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농산물 변화 있나=PLS 시행으로 농산물 수입량 감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농산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도, 망고, 체리 등 수입량 변화를 살펴보면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입산 체리의 경우 2018년 1월~2월 수입량은 743~1529톤이었으나 올 같은 기간에는 1023
~2193톤으로 37% 이상 증가했다. 포도도 2018년 3월 수입량은 1만189톤 수준인데 같은 기간에는 1만1784톤으로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입 농식품의 추이를 보면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수입 억제 효과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입업계 관계자는 “수입국 현지에서 국내에 필요한 농약 등록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이라 수입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설정된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물량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입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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