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방 소멸’ 위기 다다른 지역
정부가 직접 나서 막는게 골자 
‘인도밀도’ 40명 미만도 포함


‘지방 소멸’에 대한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극히 낮은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충북 제천 단양) 의원은 자립 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39%)에 달했다. 10개 지역 중 4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소멸위험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농어촌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실질적인 위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모든 ‘도’지역은 모두 ‘소멸위험지수’가 1.0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으며,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0.76)과 대구(0.87) 역시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다.

특히 소멸 위험 직전에 다다른 군 단위 지역의 보완 대책은 당장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지방 및 농촌 소멸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의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한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삼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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