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촌의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어촌 인력난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도입됐다.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200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상반기에만 2597명이 농어촌에 투입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 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0일 이하의 체류기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회 의원은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체류기간이 짧다 보니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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