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목적 외 사용 금액 등 환수


정부가 어업법인에 대한 수산보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와 함께 최근 5년간(2013~2017년) 1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 78개소를 대상으로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법인 출자금 기준 미충족,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반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등이다.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고,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사업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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