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질병방역협의회’서 논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한우질병방역협의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소 결핵병 검사 대상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생률 지난 5년 0.05% 불과 
현행 2개월→3개월로 연장 요구 
농식품부 "상반기 내 진행할 것"

‘소 결핵병’ 검사 대상은
6개월령 이상까지 확대될 듯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한·육우에 한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로 연장된다. 또 ‘소 결핵병’ 검사 대상도 거래가 이뤄지는 생후 6개월령 이상 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질병방역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교수,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을 비롯한 축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한우질병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한우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소(한·육우) 사육 농가의 브루셀라 발생률이 지난 5년 동안 0.05% 수준에 불과했다며, 농가 편의를 위해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의 도축장 출하에 한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이는 생산자단체들이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안으로, 한·육우 사육 농가의 브루셀라 발생률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2017년(0.07%)을 제외하고는 0.05%를 넘지 않았다. 사육두수로 집계해도 지난 5년간의 브루셀라 발생률은 0.04%가 최고치였다.

이에 대해 김대균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한·육우 농가의 브루셀라 발생이 줄어들고 있어 올해 상반기 내에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다만 자연종부 소에서 브루셀라가 발생하는 만큼 농가에서 자연종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 결핵병 검사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소 결핵병 검사는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12개월령 이상 모든 소(젖소 제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감안해 6개월령 이상 소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생산자단체들의 주장이다. 가축시장 출하 등 이동이 이뤄지는 소는 11개월령 이하 비중이 62.6%로 높아 결핵병 확산방지를 위해 6개월령 이상 소까지 검사 대상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대균 과장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과장은 “결핵병은 기술적으로 검사가 어려운 질병이었으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6개월령 이상 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련 고시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같은 농장주가 소유한 농장 간 소 이동 시 소 결핵병·브루셀라 검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현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대균 과장은 “소의 이동 없이 가축 소유자 명의만 변경하거나 가족에게 지위승계 할 경우 소 결핵병·브루셀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최근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 소유한 농장이라도 농장 주변에 다른 농가의 농장이 있으면 소의 이동 시 질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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