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상대 이자놀이’ 눈총에도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정책사업 금리 3%에 
임대료까지 1% 떼가 
“사실상 4% 금융상품” 지적


정책자금보다 이자율이 높아 ‘정부가 농민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회생사업의 이자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빚을 갚도록 하고, 최장 10년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장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지고, 환매 방법은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지불하거나 경영회생자금에 매년 3%(10년 누적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하지만 환매시점에서 정부로부터 농지를 담보로 빌린 돈의 이자가 매년 3%나 붙는데다 임대료도 1% 이자 수준으로 내야 해 사실상 4%짜리 금융상품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7년간 농업경영회생사업을 통해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 김제 소재의 한 농가. 3년간 추가로 경영회생사업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 한국농어촌공사 사무소를 찾았다가 여전히 3%인 경영회생자금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추가로 1%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농업분야 정책자금 이자를 낮췄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그. 하지만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이자는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이 농가는 이에 대해 “시중금리도 4%가 안되는데 정책사업의 금리가 3%에 또 임대료까지 1%를 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경영회생을 하라고 지원을 하면서 일반 시중금리보다 더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농가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회생자금 이자율에 대한 문제는 농업현장에서 제기되는 단골메뉴다.<본보 2018년 10월 30일자·2018년 11월 6일자·2018년 11월 9일자 참조>

이처럼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3%는 최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현장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최초 농업경영회생사업이 시작될 당시에는 없었던 환매조건”이라면서 “농민들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추가로 3% 이자 환매방식을 도입했던 것인데, 금리가 낮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5년가량이 지난 농업경영회생사업 농지의 지가 상승률을 보면 40%정도 되며, 환매를 해 가는 농민들을 봐도 대부분 3% 이자를 선택한다”면서 “이자율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