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한약재수급조절제도의 현행 유지가 결정된 가운데 국내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국내 한약재의 전체적인 수급안정을 위한 것으로 1993년 도입됐다. 국내산 한약재 및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취지다. 이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한약재생산·유통단체로 구성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국내 수급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량을 결정한다.

수급조절품목은 당초 70개에서 지금은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황기 등 11개만 남았다. 이마저도 한약재 유통·소비단체들은 그동안 국내 생산량 부족을 이유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정확한 통계의 기본인 국산 한약재 수매 현황을 영업 비밀에 부쳐 공개하지 않는 등 모순을 드러냈다. 더욱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의 수입이행률이 67%에 불과할 만큼 허술하게 운영되는 실정이다. 예상수요량을 부풀려 제시한 결과다.

한약재는 전통 한의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근간이자 바이오산업과 화장품 및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활용되는 등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안정과 출하확대를 통한 소득제고 기여도 높다는 분석이다. 현행 11개 품목의 생산량이 연평균 0.5%씩 증가하고 있어 전망도 밝다. 따라서 차제에 수급조절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생산·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산출로 전체 수급안정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한방산업을 견인하는 제도로 재정비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