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복잡한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한 법안이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최근 미국 AP통신이 이 법안을 소개해 눈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률과 공문서에 만 나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도 만 나이 계산방식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 AP통신은 해당 보도에서 12월 29일에 태어나 이틀 만에 2살이 되는 한국 아기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기준과는 상이한 한국식 나이셈법의 문제점을 지적. 매체는 이어 한 국회의원이 시대착오적이고 오랫동안 잘못돼 있던 관습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 한 국회의원의 단일 법률안 발의를 해외 매체가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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