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농업분야 법안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와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첫 번째)이 13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피해지를 방문해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 내 풍등 금지 ‘산불 예방’
외래병해충 발견 식물 연구자 
신고 의무자 명시 법안도 나와 


최근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이 엄청난 피해를 남긴 가운데 산불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복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보완하려는 취지의 법안들이 각각 발의됐다. 국회에서 발의된 농업 분야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풍등 날리기 행위 막는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산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등 등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 발생은 최근 3년간 총 3건이지만 풍등에 의한 산불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형화될 우려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해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달했던 화재 사고의 원인 역시 ‘풍등’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됐으나,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도 제한하도록 했다.

▲농어촌, 도서지역 재원 확보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과의 재정 불균형 상황이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부금의 모집·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이나 해양과 접해 있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산불,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재정이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제정법안이 ‘고향세’ 성격의 법안이라는 것이다.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면서 20대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발의·계류돼 있으며, 대부분의 법안이 지자체가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기부금품 직접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쉽게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이 제정안은 현행 법률 하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그동안 진척되지 못하던 국회의 고향세 관련 법안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물 병해충 연구자도 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진해) 의원은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성찬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의 외래병해충 중에서 13종의 병해충이 식물 병해충 연구자 등이 논문을 발표한 후에 알려지는 등 식물 병해충 연구자가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연구과정 중에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외래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역학조사 등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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