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 업체의 HACCP 운영 내실화를 위해 그동안 진행해 왔던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HACCP 불시평가’로 전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HACCP인증원은 지난해까지 HACCP 인증 다음해부터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시 행정예고제를 적용해 평가 일정을 사전에 인증업체에 공지한 후 방문 평가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업체가 HACCP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평가기간에만 운영하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HACCP 인증 업체에서도 식품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HACCP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감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HACCP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함께 HACCP 인증 업체가 HACCP 기준을 상시 준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평가로 전환해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HACCP인증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불시평가를 시범 운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HACCP 인증 업체를 불시 방문해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HACCP 인증 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조사평가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불시평가를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HACCP 인증 업체들의 자체평가 및 불시평가 대상 확인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내 ‘조사평가 대상 확인’에서 인증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다.

장기윤 HACCP인증원장은 “HACCP인증원은 안전관리인증 내실화를 4대 전략목표 중 하나로 수립하는 등 HACCP 인증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불시평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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