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대표 발의 김문수 도의원
"정부, 반드시 대책 수립해야"


전남도의회가 미세먼지에 가장 극심하게 노출된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선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민·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농어업은 특성상 장기간 야외활동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은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일 수 밖에 없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은 물론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장저해와 가축의 호흡기 질환 등 농어업 분야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는 전체 평균 6.7% 대비 농림어업은 8.4%로 나타나는 등 생산 활동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옥외근로자와 교통시설관리자 등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계층으로 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수립 계획에도 농업 분야 피해나 농업인 건강권 보장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미세먼지법’에 농어업인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하는 것은 물론 건강권을 지킬 특단의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농도가 해마다 악화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반드시 미세먼지로부터 농어업을 지키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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