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계열사 거부·참여의지 없어
지난해 거출률 25.2% 불과
미납부자 법적제재 주장 속
사태 장기화 우려 고조
거출방법 재검토 목소리
닭고기자조금이 지난해 납부 고지액 대비 거출률이 25.2%에 그치는 등 심각한 난관에 처해있다. 특히 닭고기자조금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현행 계열사를 통한 거출방식을 재검토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대의원회를 갖고 2018년도 사업 결산을 처리했다. 이날 대의원회에 보고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조금 납부 고지액은 47억7400만원이었지만 실제 납입액은 12억450만원에 불과했다. 거출률 또한 25.2%로 닭고기자조금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납부 고지액은 매월 도계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도계장(닭고기계열사)을 통해 거출되고 있다.
닭고기자조금 거출률이 낮은 것은 계열사들이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참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고지액의 100%를 납부한 계열사는 농협목우촌, 농업회사법인 ㈜다솔, 한국축산혁신협동조합 단 3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하림 36%, 체리부로 31%, 올품 34%, 참프레 39.8%, 동우팜투테이블 21.7%, 사조화인코리아 39.4%, 대오 33.3%, 한강CM 36% 등 납부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중소 규모 계열사 대부분은 ‘거출률 0%’로 자조금사업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3월 26일 있었던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도계장에 대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자조금사무국에서는 전국의 대의원과 도계장 등에 자조금 납부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또한 전국 도·특광역시, 가금관련 단체 등에 ‘닭고기 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닭고기자조금사업의 파행에 대한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거출률 실태를 보면 1월 2.6%, 2월 19.2%, 3월 23.8% 등으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 같은 닭고기자조금 문제에 대해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지난 2017년 직접사업비로 홍보사업을 시행했는데, 당시 계열사들은 수급조절을 하려고 했었던 점에서 갈등이 불거졌다”며 “이 때문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자조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들은 현행 거출방법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모 대의원은 “자조금 납부를 계열사로 하다보니 소극적이고 농가들이 낸 자조금을 계열사가 납부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현행 거출방식의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자조금으로 닭고기 소비 홍보가 잘 되면 계열사가 더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며 “거출금 관련해서 심도 깊은 토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닭고기의무자조금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의 한 대의원은 “계열사에서 대의원을 무시하고 농가에 다니면서 거출금 납부 반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현장 실태를 전했다.
달고기자조금은 의무자조금이기 때문에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축산물의 4분 1’ 이상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오세진 관리위원장은 “닭고기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방문하며 당부하고 있다”며 “특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