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농업인 및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이재민 주거 지원을 위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추진할 경우 이재민들의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취해진 조치다.

이에 강원 지역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조립주택 제작에 소용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만약 임시주택이 아닌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임대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신규 임대주택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자가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인들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긴급자금 지원도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대해 정부 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지난 10일부터 시작했으며,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 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지역 농협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농기계 점검을 위해 농기계조합 25개 A/S반, 지역농협 4개 긴급수리반을 투입해 피해농기계에 대한 무상수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피해 가축 및 축사 안전관리를 위해 농·축협 11개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방자치단체 5개 긴급가축진료반을 통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가축 진료를 실시한다. 피해농가 축산시설·기자재 복구비용도 56억원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 이자면제, 1200억원 규모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 등을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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