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세계무역기구) 무역분쟁에서 사실상 한국이 승소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2월 1심 패널 판정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번 상소 판정에서도 불리한 것 아니냐는 걱정과 달리 11일 WTO가 대부분 쟁점에서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협정에 합치된다고 판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일본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한국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니었다. 전 세계 51개국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다양한 규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홍콩이나 중국 등을 내버려두고 5번째 수입국인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제소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WTO 소송이 시작되자 조사활동을 중단하는,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패소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은 여전히 계속된다. 일본은 사고수습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출하겠다고 한다. 지척에 있는 일본이 오염되면 곧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과 먹거리를 지키는 일은 나라의 주권과 국방 이상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무역협정 문제나 정권의 정략적 판단으로 보지 말고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안주하지 말고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표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는 한편으로 국제사회와 공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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