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최근 발생한 동해안 대형 산불의 진화 과정에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9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청은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산불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 화재가 발생하자 최전선에서 강도 높은 진화 작업을 펼치며 사태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10개월 계약, 일당 10만원’에 불과한 단기 계약직이라는 이들의 처우가 알려지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의 정규직 전환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5월 8일까지 청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황주홍 의원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재해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상시화해 산불 진화에 시의성을 높이며,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예산 미반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사명감 하나로 강원도 산불 진화에 앞장서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회가 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 마련에 조속히 응답한 만큼 정부도 대원들의 안정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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