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무분별한 압류를 막기 위해 이른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10일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농의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된 농지연금은 총 3680억1600만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지급액은 90만3000원이다.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에 달하며, 2019년 3월 기준 누적 가입건수는 총 1만2250건으로 신규가입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6.7%나 증가하는 등 농지연금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농지연금의 경우 현행법상 압류금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그동안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지연금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압류방지 전용계좌(통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그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농지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심과정에서 농지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인의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농지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인만큼 법적 미비로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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