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해수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
농협발전소위 결정 반영키로
소속 의원 대부분 ‘찬성’ 입장

농식품부, 연임은 확실히 반대
직선제는 조건부 반대 내비쳐
농협개혁진영도 "연임 반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과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해수위 내부에 구성된 농협발전소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다. 이달 초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과 직선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농협발전소위로 넘기고, 농협발전소위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이후 농협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농협발전소위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연임과 직선제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인 상황이다. 

이달 초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농식품부는 직선제 전환에 대해 ‘농협의 많은 구성원들이 직선제 도입을 원한다면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직선제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며 조건을 달아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연임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연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으면서 “2009년 정대근 회장의 뇌물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2009년 법 개정이 되기 이전 1988년부터 이뤄진 선거 과정에 연임이 다 허용됐다. 그런데 3명 모두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됐다. 법 개정 이후 단임이 적용된 것은 현 회장이 처음”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연임과 직선제 전환을 옹호했다. 특히 농해수위 내 구성된 농협발전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은 더욱 그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김현수 차관이 밝힌 농식품부 입장에 대해 “해보지도 않고 단임제의 폐단이 뭐라고 이렇게 아주 강변에 가까운 말을 정부 측이 한다”면서 “지속성·일관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연임이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도 “선거방식에 대해서직선제로 바로 가야 된다고 보고, 연임 제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의사를 개진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위원은 “간선·단임을 적용하는 분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농·수·축산업만 여전히 간선과 단임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주시을) 의원도 “연임과 직선을 통해 중앙회가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갖도록 할 수 있는 처방도 이제 필요한 때”라면서 옹호 입장을 보였다. 

농해수위 내 농협발전소위원회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김현권·서삼석·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서삼석·오영훈·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미 법안소위에서 연임과 직선제 전환 등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농협개혁진영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농협개혁 진영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중앙회장 직선제로의 전환은 사회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연임 문제는 다르다”면서 “구성단체나 관련 농민단체 등과의 논의도 한 번 없이 갑자기 농협중앙회장에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왜, 어디서 나왔는지 의아하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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