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알고서도 묵인” 의혹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반입 및 분산공간에서 중도매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상인 “10년도 넘었다” 증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들의 불법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불법영업을 인지하면서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 남문과 남1문 사이에는 상장예외품목 송품장신고소가 위치해 있다. 이 곳에서 불과 1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9개의 천막이 설치돼 있다. 이 천막에서는 도라지, 세발나물, 갓, 잎마늘, 취나물 등이 거래되고 있다. 이들 품목은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예외품목이다.

가락시장 유통인들과 출하주들에 따르면 당초 이 자리는 산지에서 출하된 상장예외품목을 하차하고 분산하는 자리라고 말한다. 서울시공사 관계자 역시 “(해당 장소는) 상장예외품목 반입 및 분산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럼 이 공간에서 중도매인들이 영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까?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특정인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특정 중도매인이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한 것은 엄연히 불법인 것이다.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중도매인들이 영업을 한 것이 10년이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 인근 상가나 상인들은 20년 가까이 됐다는 말도 한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같은 공간에서 상장예외품목 불법영업이 최소 10년 이상 진행됐음에도 서울시공사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상장예외품목 반입 및 분산공간으로 줬다. 필연적으로 영업을 안 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중도매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서울시공사가 묵인을 했거나 방치를 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출하주들은 이 장소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상장예외품목 반입 및 분산 공간으로 다른 장소(가락시장 서문 쪽)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곳에서 상품을 내리면 전문 배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한다.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 비용은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출하자는 낮은 수취가를,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이유는 가락시장 유통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 내의 상장예외품목 불법영업을 묵인 또는 방치했다면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가락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 불법행위가 10년 이상 진행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시공사가 이를 봐 주거나 유착이 없는지 의심스럽다”며 “서울시공사는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주장하기에 앞서 시장 내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지난 11일 해당 장소에 정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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