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낙농진흥회는 오는 26일까지 낙농체험목장 신규 인증 신청을 받는다.

낙농체험목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친환경 축산농가로 낙농체험 운영 시설을 갖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교육·체험농장 인증,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의 경우 선정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원유 수급 안정에 불참하는 무쿼터 농가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국 단위 쿼터이력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집유주체 소속 낙농가 및 법인목장은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낙농진흥회는 홈페이지(www.dairy.or.kr) 공지사항에 신청서를 올려놓았으며, 26일까지 낙농체험목장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규 낙농체험목장 인증 낙농가를 선정한다. 또한 최종 선정된 목장은 ‘낙농체험목장 인증서’가 발급되고 인증간판 설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낙농체험 홍보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목장나들이’ 등에 등록된다. 

지난 2004년 인증하기 시작한 낙농체험목장은 일반 소비자들이 목장에 직접 찾아와 다양한 낙농관련 체험을 통해 낙농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다.

낙농진흥회 우유홍보팀 관계자는 “낙농체험을 시작한지 14년째인 지난해에 연간 백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목장을 찾을 정도로 낙농체험은 농촌에서 성공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며 “낙농체험은 우유 홍보와 낙농산업 특수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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