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대한수의사회가 동물 진료·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수의사 실태와 취업상황을 조사하는 ‘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를 실시한다.

수의사 신상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국내 수의사 면허자 전체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 현장 접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www.kvma.or.kr)나 대한수의사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작성 후 접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우편 접수의 경우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상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진 1매와 함께 수의사회로 등기발송하면 되고, 접수증도 우편으로 수령하게 된다. 현장 접수는 사진 1매를 부착한 신상신고서를 대한수의사회 사무처 및 각 시도 지부 사무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 신상신고 미실시자의 경우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간 내 신고를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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