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이개호 장관 대국민 담화문
올해 백신개발 연구 추진
방역 매뉴얼 도입 계획 밝혀
양돈협회 “선언적 의미 그쳐”
불법 축산물 과태료 상향
잔반급여 금지 법제화 등 촉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방문 자제 등을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연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상황을 가정한 별도의 방역 매뉴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예방에 대한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린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 축산농가·발생지역 방문 자제 및 불법 휴대 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모국 방문 후 입국 시 소시지·만두 등의 축산물 휴대 반입 및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 금지 △야외활동 시 음식물 투기 및 야생멧돼지 전달 금지 등을 당부했다.
이개호 장관은 담화문 발표에 이어 진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백신 개발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이개호 장관은 “현재 전혀 백신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아시아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백신에 대한 연구가 검토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최근 캄보디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가 나오는 만큼 올해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도입을 추진해 백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상황을 가정한 별도의 방역 매뉴얼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개호 장관은 “현재까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제역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며 “중국 발생 사례가 워낙 광범위하게 발견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처상황을 참고하면서 앞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매뉴얼도 별도로 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개호 장관은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꼽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의 북한을 경유한 유입에 대해 “북한에서 아직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북한과 서로 협조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을 두고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선언적 의미에 그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돈협회는 지난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잔반급여 금지 법제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3000만원) 법제화,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양돈 농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000만원 상향 등 3가지 조치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3대 요구에 대해 정부가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 기자명 우정수 기자
- 승인 2019.04.12 13:38
- 신문 3097호(2019.04.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