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최재성 의원 개정안 발의
도매법인·시장도매인 평가권한
중앙정부→개설자 이양 골자
“도매시장 개설자 권한만 강화
출하자 권익 배제 우려” 반발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개정안 발의를 놓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생산자는 안중에 없는 농안법 개정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 같은 농안법 개정이 총선 대비 정치적 이용의 목적으로 실속이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 의원은 최근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고, 이 결과를 도매법인 재지정 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담당하는 도매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개설자에게 이양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개설자만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이 결과를 추후 도매법인 재지정에 반영하도록 하는가 하면 업무규정 사항도 중요한 사항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 운영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에 대해 완화의 목소리가 컸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이 각자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매시장 구성원들에 의한 자치 운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압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혈세와 공적자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시장 이해관계자 전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중립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정부(농식품부) 외에 또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에 대한 평가를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을 과도한 규제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농안법 개정안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또 “가뜩이나 출하자 입장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대로 개설자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자의 권익은 더욱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총선을 1년여 앞둔 시기에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시장주체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출하자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본인의 표수를 늘리겠다는 총선 대비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인 농업인과 14만 한농연은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고, 실속 없는 농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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