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도·감독 부실 지적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기계 원자재 구입비 10억 융자
실제론 2억8500만원만 쓴 업체
자금 회수·지원 제외 조치 안해

‘농업용’ 말소된 화물자동차
면세유 계속 사용하다 적발
유기질비료 배상 형평성 지적도


정부의 농기계 및 비료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면세유의 사후관리 등이 부적절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시행지침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농기계 및 비료의 보급·사용 등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시행·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2018년 말 감사를 실시한 후 ‘농기계·비료의 지원 및 관리실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운영 및 관리가 적정치 못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15년 이후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비축 자금을 지원받은 120개 업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사용내용을 점검했다. 이결과, A업체는 2015년 10억원을 융자받아 원자재구입에 2억8500만원만 사용했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A업체는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10억원을 배정받아 5억5700만원과 7억7000만원을 사용했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자금을 지원받은 104개 업체 가운데 2회 이상 융자금을 받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내역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유사사례가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업체에 대해 융자금회수 등 적정방안을 강구하라고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또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매년 집행실태를 점검해 보고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농식품부에 주의조치를 했다.

농협을 통해 면세유를 배정받은 현황자료와 화물자동차 이력정보를 대조해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사용도 점검했다. 2018년 이전에 농업용 화물자동차가 말소됐는데도 농협에 신고하지 않고, 2018년 면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45건에 대해 사후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34명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중 9명은 본인명의의 개인차량, 아들명의의 차량 등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4명에 대해 면세유 중지 및 감면세액 추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세무서와 농협에 해당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이력정보 등을 수집·활용해 면세유 부정사용 여부를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정부지원 농기계에 설정된 융자지원한도액이 실제 판매가격인 농협계통단가나 조달청 납품단가 보다 높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은 사업예산을 각 지자체에 강제로 배정해 사업추진 지연 또는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매 예산을 지원받아 일반농기계를 구매하는 등 사업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지도와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유기질비료 제품 품질저하에 따른 배상 및 환수기준을 품질검사 샘플 생산일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효 및 숙성기간 등을 고려해 품질검사 샘플과 같은 공정에서 생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감가대상으로 정해 감사, 환수금액을 산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토양검정 없이 표준시비량을 적용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지역이 많아 농작물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유기농업자재로 지정된 비료가 비료공정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는데도 유기질농업자재 공시기준 위반에 따른 공시취소 등 행정처분을 미실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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