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매취사업 미숙해 손실”
회의자료 공개 요청에
불가조항만 열거 거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공공기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농업유통법인 ㈜정원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취사업을 시행하면서 불완전한 계약과 미숙한 사업방식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방적으로 사업 참여자들에게 떠넘겼다며 결정과정의 회의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원은 aT가 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자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12월 31일자로 이자를 동결한다고 내부적으로 정하고도 직원이 바뀌면서 이를 달리 해석해 계속 연체이자를 추징했다며 회의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당시 직원은 자문위원회에서 이자 동결을 결정하고 자금회수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다시 자문회의에서 이자 동결을 결정했는지 여부만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aT는 이마저도 불가조항만을 열거하며 거부했다.

aT 담당자는 현재 ㈜정원과 이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한 것이며 만약 이의가 있으면 다시 신청해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제도는 국기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농업유통법인 ㈜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aT사이버거래소와 65만3400㎡(19만8000평), 22억7700만원 상당의 고랭지배추 매취사업을 실시한 결과 불필요한 연체이자 999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연대보증으로 2억95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 받아 변제했다.

당시 ㈜정원은 공급자로 참여했으며 총 사업비 22억7700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15억9330만원을 aT로부터 지원받아 판매사인 ㈜안심배추에 고랭지배추를 공급했다.

㈜정원은 매취사업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해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보공개에 미온적인 것은 농업인들이 공공기관을 불신하는 단서가 된다며 aT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정원은 aT로부터 받은 사업자금 15억9390만원 중 11억2000여만원은 물품으로 납입했으며 불이행 물품대금 4억7180만원과 이자 9990만원 등 5억7180만원을 완납한 상태다.

원주=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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