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2심 판정 앞두고 여론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우리 정부가 취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2심 판정이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우려하며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킨 상태로, 일본은 이 같은 조치가 국제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지난해 1심에선 우리나라가 패소했고, 이번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지난 8일 낸 논명에서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 오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한 해 동안 17만 여 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농산물의 18.1%, 수산물의 7%, 가공식품의 2.5%에서 여전히 세슘오염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51개국에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만을 WTO에 제소해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에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4월 중순 2심 결과 발표에 대비하여 일본산 농수식품에 대한 수입과 유통에 따른 원산지표시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 먼저 법령상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독일의 기준치(성인 8 Bq/kg, 영유아 4 Bq/kg)까지 강화하고, 방사능 정밀분석기를 활용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이거 유통되면 한국산 수산물도 절대 안먹는다. 어떻게 유통될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럼 우리나라 수산업계 타격 클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싸게 사서 온갖 방법을 써서 온 회원국을 돌면서 뿌려버려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