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선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가 주도 사업 필요성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당위성 확보 제언 등이 나왔다.

지자체 지역사업으로 인식
정부 ‘소극적 행태’ 도마
국가사업으로 다뤄야 경쟁력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지자체 사업으로 인식하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연장선상에서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조배숙 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 의원과 이춘석(전북 익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전라북도·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함께 주관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가 주도 사업 필요성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당위성 확보 제언 등이 나왔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농어업의 발전을 식품산업의 인프라 강화를 통해 견인하고자 전북 익산에 추진됐다.

권대영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단계적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지원센터 건립과 생산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에 중심을 둔 1단계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2단계 사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대영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단계적 목표에 맞춰 추진력 있게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와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섰다면,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식품 시장의 허브로 브랜드 가치를 키워야 한다는 것.

권 연구원은 “가장 우려되는 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산업단지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생산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지역사업이 아닌 국민 생활(4차 산업혁명)과 관계되는 식품클러스터로 생산·소비·R&D·교육 등 모든 것이 이뤄지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농식품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선 국가 주도 사업의 주요 근간이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복합도시의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반시설, 교육시설, 부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김기표 선문대 교수(전 법제처 차장)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현 규정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일부 부처에서 반대의견도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과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등에서 특정산업의 집적과 육성을 도모하는 입법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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